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있어야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18세 이상 ~ 60세미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 수령할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feat. 2023최신 )

그럼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금액은 왜 각자가 다른지,
그리고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령금액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이 각자가 다른이유는 바로 “소득”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물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히 화폐의 가치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만일에 이미 받고 있었던 연금액이라도 물가가 오른만큼
국민연금도 올라가게됩니다.
[ 참고 ]


실제로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함께 상승한것을 볼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나에게 얼마나 국민연금이 들어오는지 손쉽게 알아볼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게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시 본인인증을 거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히 인증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 접속
2.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조회 ( 인증단계 X )
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럼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 195661세56세61세
1957~196062세57세62세
1961~196463세58세63세
1965~1968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수령나이를 한눈에 알수있는데 국민연금은 위의 표에서도 알수있듯이
조기에 수령이 가능한데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가하지않으면 조기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된다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Q&A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Q&A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60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수있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가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불가능하고 재가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 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의 연기를 고려해도 수령액을 높이는데 좋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중 월 소득에 따라서 산정되기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3%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을 연기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