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조회방법



근로장려금

나라 경기가 안좋아지고 수입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수있을까요?
바로 근로장려금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해도 소득이 늘지않게 되면 근로를 하고싶은 의욕자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근로 장려금은 어떠한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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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최근에 개편이 되면서 지급대상도 확대되었을 뿐더러, 지원대상이 2배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3배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 간략하게 표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편이 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도 약 2배정도 늘어난 166만 가구 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나며, 지원금액 총액 또한 약 3배정도가 늘어난 1조 2천억 원 에서 3조 8천억 원
까지 늘어났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 소득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면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은 올해가 아닌 내년 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개편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기

그럼 계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재산요건, 연령요건 또한 개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재산요건 및 소득기준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며,
장려금의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 재산요건 >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기준 재산 : 1억 7천만원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위에서 소득기준으로 나타내는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아래를 보시면,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원금액

계속해서 그러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야겠죠?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가구별로 약 10%가 인상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거같은데요.
그럼 각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없이 동일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되는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신청
3월 1일 ~ 14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작년도 전체기관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반는 정기분 신청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간편한게 보기위해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꺼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요즘에 편리하게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번만 동의하시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하여 ” 신청하기” 누름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1. 인터넷 ”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 / 제출
3. 근로/자녀 장려금
4.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ARS(자동 응답)전화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PC )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선택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4.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 (모바일앱)
1. 앱스토어 홈택스 설치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선택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4.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