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합니다.

1)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써,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그럼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중위소득 50%는 얼마일까요?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값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울 경우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부릅니다. 수치로 환산을 하게되면 기준 중위소득 100%가구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그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중위소득 50%는 얼마를 말하는걸까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
2인 가구 – 1,728,078
3인 가구 – 2,217,408
4인 가구 – 2,700,482
5인 가구 – 3,165,344

또한 아래를 참고하시면 중위소득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 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금액을 확인해볼수도 있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모의계산 해보기 >

자격조건 모의계산 해보기

1.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복지서비스 – 국민 기초 생활보장 클릭
3. 입력란에 입력
위의순서대로 입력하게되면 중위소득 결과를 바로 확인할수있습니다.
단, 정확한 결과가 아니니 참고용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그럼 내가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상위계층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직접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라고 한다면 사전에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으면 그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고 혹시라도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급여 신청 클릭 후 차상위계층 클릭 후 신청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그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잇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40 ~ 60%지원합니다

두번째. 재난적 의료비
6대 중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연 2천만원 ~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세번째. 자녀교육비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며 그 외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강권, 교육환경을 위한
비용등을 지원 합니다.

네번째. 이동통신요금
기본으로 11,000원을 감면받고 통화료를 최대 월 21,500원 지원받습니다.
단, 알뜰폰 통신사는 감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수도 잇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전기요금
월 8천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여름철에 최대 1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는 대표적인 내용만 주로 정리를 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마무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내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까
위를 참고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정확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