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꿀팁 미리미리 준비하기



2023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라고 다들 잘 알고계시죠?
오늘은 다름아닌 사회초년생들에게 낮설수도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은
알아서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소비도 딱딱 맞춰서 잘하시고 나에게 유리하게 소비도 하고
준비도 잘 하고 계실것을로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꿀팁을 모두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율이라고 하는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우리가 세금액을 정화기 위해서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는 비율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제율이 좋은것을 따져 가면서 소비를 해야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때 유리하다고 할수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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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꿀팁 공제율이 더 좋게 소비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꿀팁 첫번째. 결제수단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결제하는 결제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다들 알고있겠지만 현금 및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는 것은
많이 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을 넘을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이 더 좋다고해서 그것만 쓰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서 적절히 나눠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현금 – 30%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소개해드린 공제율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꿀팁 두번째. 소득공제 대상

다음으로 알려드릴 연말정산 꿀팁은 바로 사용분야별로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장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때 일반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마트에서 소비했을때 보다 많이 받을수가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도서/영화/미술관/박물관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영화나 도서 그리고 미술관등에서도 소득공제가 많이 되며 대중교통을
이용시에도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더욱 연말정산시에 유리할수있겠죠?

2023년 연말정산 꿀팁 세번째. 월세

만일에 내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한다면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수가 있는거 알고계셨나요? 1년총급여가 만일에 5,500만원 이하이면
1년치 월세의 15%를 공제 받을수가 있고 만일에 7,000만원 이하이면 1년치 월세의 12%
를 공제를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건 말일에 모르고 있으면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미리미리 필요 서류와 함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1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2%


< 필요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

위의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겠죠?

2023년 연말정산 꿀팁 네번째. 교육비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것이고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분들 중에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아래중 어느하나의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된다면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수가 있는데요


(본인)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시전형료, 수능응시료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시면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수있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2023년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항목별로 볼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한데요
이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