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급여 즉,실업급여를 받고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봤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있으면 열심히 취업을 안하고
실업급여가 다 끝나면 취업을 하기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가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제도는 아주 좋은제도라고
생각이 드는게 만일에 빨리 취업을 한 것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면 더 열심히 취업을
할테고 실업률도 줄고, 빠르게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1)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수당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빨리하면 받는 수당이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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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을 알아볼수있고, 이제 아래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지급요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그럼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해야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없는지 지급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조건 >
지급조건은 크게 3가지만 만족하게 된다면 지급되는데요.



첫번째.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상태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함여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긴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 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 한달이 12개월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세번째.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해당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급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일에,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그럼 이렇게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당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

지급조건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는걸까요?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입니다.
예를들어서)
1일 55,000원을 가정하면 구직급여가 아직 앞으로 2개월을 더 받을수 있는 상태
라고 가정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55,000 X 2개월(한달 22일 기준) / 2 = 1,210,000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걸까요?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그럼 이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대부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시는분들은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셨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을 하실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참고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좀 더 손쉽게 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위를 참고하셔서 접속하신 후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에서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1.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2. (근로자)수급자격증, 재직증면서 또는 근로계약서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그럼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거나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
첫번째.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가능

두번째.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구직급여가 1/2이상 남은 상태로
조기재취업이 된다면 빨리 위를 참고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