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에서 알수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보의 정책이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창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엇인지 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알아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1.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그럼 제일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위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코로나 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라고 할수있는데요.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청년들에게 더욱 힘이되는 지원사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가까운 집에서 출퇴근 혹은 학교를 다닐수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청년층에게는 매달 나가는 집값이 너무나 부담스러울수 박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월세가격이 올라갔을때는 더더욱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그럼 제일 먼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대부분 소득을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물론 청년에게 지원하는것이니 그에 해당하는 나이제한도 있을것입니다.

< 지원대상 >

첫 번째. 만 19 ~ 34세
두 번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
세 번째.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은?

그럼 다음으로 한달에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지원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합니다.
그리고 만일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되며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간한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요약하면,
최대 24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동안 분할 지원 가능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수급시 해당금액 차감 후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

제일 먼저.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아래에 검색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다음으로 검색 결과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인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만일에 대리신청을 불가피하게 해야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A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가지를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또한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탈 자가
진단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 ( 만 19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Q: 지원대상세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4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Q: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 :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무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
직계비속 :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 손녀 등을 의미